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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노숙인 의료 접근성 개선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 및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노숙인 의료이용 및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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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