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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중앙행심위,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ㄱ씨가 1964년 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ㄱ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ㄱ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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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