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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평가 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인제군 자율방재단이 2022년(2021년 실적) 강원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평가’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 2위를 차지해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강원도 18개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자율방재단 관련 조례 개정 실적, 훈련 및 교육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인제군 자율방재단은 여름, 겨울철 재난예방 예찰활동 및 인제군과 합동 대응훈련 실시, 단원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추진 등 인제군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활동을 수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정영식 인제군 자율방재단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대응훈련과 방재단 전문교육을 강화해 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방재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내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인제군 자율방재단은 2015년 재난관리 민간분야 우수활동 유공으로 장관 표창, 2016년, 2019년 강원도 최우수 자율방재단에 선정되었고, 2008년 방재단이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 및 인제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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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