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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도모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천안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판매나 환전 등을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행위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운영대행사와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 등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등 부정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직불)카드 결제방식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일제단속에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 다른 위반행위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41-521-5620)으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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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식 참석…시민 삶을 품는 북부권 복지거점 조성 본격화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