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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횡성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신청‧접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횡성군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간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 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17년 ~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으로, 별도 수신된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간편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 등 비대면 접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직불금은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 농관원의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걸쳐 11월 지급될 계획이며,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세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구간별 단가에 따라 100만원/ha ~ 205만원/ha 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도입된 만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면 시행되는 준수사항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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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식 참석…시민 삶을 품는 북부권 복지거점 조성 본격화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