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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수준 시험·검사기관으로 준비 착착

식·의약품 국제표준규격 실험실 운영...안심 먹거리 유통에 기여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국제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구원은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운영 및 품질보증 능력을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 17025)에 맞춰 운영하고, 시험·검사 전반을 한층 까다롭고 세밀하게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규격인 ISO 17025수준으로 내부 지침서를 개정했으며, 134개 세부규정에 따라 실험실을 운영하게 된다. 연구원은 5월 말로 예정된 식약처 평가를 통해 법정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지침을 종이 인쇄물 대신 디지털 문서로 관리해 종이 문서 출력으로 인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업무처리와 탄소 발생율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제수준의 시험·검사 결과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안심 먹거리 유통에 기여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높아지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21년 10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국제공인분석법을 도입하고,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오정과 노은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극미량 검사가 가능한 질량분석기를 추가로 비치하는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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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