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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신고 당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에 대해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인상되기 때문에 2022년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0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2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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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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