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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장애여성지원법 제정하라”

여성·장애인 ‘이중차별’에도 여성장애인의 특수적 상황 반영한 기본법률 없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2개 뿐으로, 대다수 법 조항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 산후조리 도우미 등이 거론됐지만, 추상적·포괄적이며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이 부재한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기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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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