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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양성 판정 시 PCR 검사 없이 신속한 진료·상담·처방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포항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를 위해 14일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으로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추가PCR검사 미실시) △60대 이상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되며,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시 즉시 의료처방을 실시하고 격리와 재택치료를 진행해야 환자 관리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의 진료와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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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