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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회

9월 15일까지 14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6건 안건 심의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9월 2일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9월 15일까지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 중 의원발의조례는 5건으로 ▲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0억 1천6백만원이 증액된 6,146억 2,7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김옥향 의원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과 재난지원금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안 의원이 발의한 호남선(가수원~논산)철도 고속화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한편 본회의 후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서명석 의원, 부위원장에 육상래 의원을 각각 선출하여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동안 의회가 권고하여 왔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재난지원금이 편성 된 것을 환영하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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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