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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국표원,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 개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6)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유럽·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 )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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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10개 시‧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연합 영양에서 퍼포먼스 열어
[아시아통신]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2025년 10월 15일 영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영양군민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강원‧경북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남북9축, 함께 잇다’ 슬로건 아래 강원·경북 10개 시‧군 대표단이 운동장 양 끝에서 동시에 출발, 중앙에 위치한 제막무대에서 하나로 모여 ‘남북9축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동 제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발걸음은 그간의 기다림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한 화면에 압축했고, 제막의 순간에는 ‘더 가까워진 일상’에 대한 약속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또렷이 전달했다. 특히 군민 1만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진 이번 퍼포먼스는 그 당위성과 가능성을 현장의 언어로 또렷이 시각화했다. 분산돼 있던 열 곳의 발걸음이 중앙에서 하나로 이어지며 “남북9축은 결국 하나의 길로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켰고, 질서정연한 진행과 뜨거운 호응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