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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주시, 청년·신혼부부 안정적인 정착 지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신혼·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나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은 도내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 8일까지 60명을 모집한다.

 

 

3년 동안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 만기 시 720만원(이자 별도)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18~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최근 6개월 간 3개월 이상 노동 또는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보금자리 지원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5일까지 28명을 모집·선정한다.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나주시 관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가정에 최장 3년 간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2개 사업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 자립 지원과 신혼·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및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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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