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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추석인사는 비대면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면회 금지, 3단계 이하 지역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전라북도가 추석 기간 노인복지시설의 강화된 면회기준을 홍보하고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전북도는 2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도내 527개 노인복지시설에 추석기간 동안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된 면회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내 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되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 확인 및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추석을 맞이하여 시설에서는 비접촉 방식의 추석 나기를 위해 보호자로부터 받은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편지 등을 전달하는 등 입소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은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종사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주 1회 선제 검사로 노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방역망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 확인과 추석 덕담을 나누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통해 추석을 맞이하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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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