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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더 이상 걱정마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전북도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2일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도민들에게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주택은 2,200원, 온실은 391,500원, 상가·공장은 26,8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에 더해 각 시·군 별도의 자체 추가지원을 더하면 보험료의 최대 92%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등 재해 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과 같이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7~92%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하거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늦은 가을 장마가 내리는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태풍이 오기 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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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