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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2년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김포시는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①김포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②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 지급 희망 또는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기본소득을 미신청하거나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이번 1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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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