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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농소1동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울산 북구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단체인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2일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연계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확정, 인가서류 승인, 임원선출 등 법인 설립 전 필요한 의결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올해 북구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선정돼 홈골 텃밭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교육, 홈골해설사 양성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농소1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및 협동조합 설립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직접 실행·제공하는 주체로서 역할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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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