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완도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4만7천여 명 받는다!

온라인 6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13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약 47,489명(전체 인구 약 96%)이며, 지원액 규모는 120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인 경우 17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25만 원, 지역 가입자는 28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지역상품권 chak), 카카오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완도사랑상품권(카드형, 지류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 충전금은 9월 6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수령을 원하는 경우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 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회수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으며, 지원금 사용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