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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평창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 전 약제방제 안내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평창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전 약제방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가에 올바른 방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효과적으로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과, 배 재배 농가와 묘목장 등은 개화 전 약제방제부터 신경을 써야하는데, 이때 올바른 방제 시기는 배의 경우 눈꽃 발아 전, 사과는 새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아울러 개화 전 방제 약제는 반드시 등록되어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방제약제를 살포한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때 방제해야 하고,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및 농약 안전사용법을 충분히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반드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농약 안전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고속분무기(SS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 작업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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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