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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남진 장흥 푸른 산림!” 우리 함께 지켜 냅시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3,291건(면적 704ha)의 불법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 그중 사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이 면적 대비 52%인 366ha에 이른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산이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무단으로 산림에서 묘지를 조성하거나 불법 농지 조성, 농막 설치, 작업로 개설 등으로 산림을 임의로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관련 기관(산림부서)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이며, 산림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산림부서)에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산림전용 등을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그러한 경우에는 산지 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나무를 심는 등의 산지복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오병찬 산림휴양과장은 “과거에는 타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조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과거부터 촬영된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GPS측량 등 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있어 산지 내 불법행위 등을 색출하기 쉬워졌다”며 “산림 내에서 각종 행위 시 반드시 산림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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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