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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작년 한 해 국민 3명중 1명 국민권익위 문 두드려” 민원·신고 1,700만 건 접수·처리 결과 발표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소통 창구 통해 국민의견 들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 국민고충 해결 ▲ 부패방지 정책 수립 ▲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행정심판 ▲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해 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국민의 목소리는 1,700만 건으로,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순이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해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2021년 84.3%로 급상승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의 기관별 처리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이 42만 건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부패유발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대표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직접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약 6만 건, 현 정부 출범 후로는 20만 여건이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 한센인마을 주거환경·복지 개선 요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논란’ 등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479건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적극 조정·중재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약 14만 명에 달하는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또 여러 기관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한 곳에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2019년 10월 개소해 8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행정심판 사건 약 2만 건, 현 정부 출범 후 총 11만 5,000건을 처리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만 2,000천 건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포함해 총 1만 5,000여 건이다.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 원이다. 특히 공익신고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에도 매진해 지난해 기준 약 8만 명, 현 정부 출범 후 약 19만 명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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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