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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임차헬기 배치 등 산불방지에 총력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안성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5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3월~4월은 1년 중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기간으로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44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있다”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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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