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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플라스틱 컵·접시 등 제한,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정읍시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수저, 포크·나이프 등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SNS, 행정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과 업소들이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돌려주면 음료를 살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여야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며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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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지도가 새로 그려진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중곡동에 도시계획 지도가 바뀌고 있다. 50여년 전 광진구는 국민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으로 기반여건이 괜찮은 동네였다. 하지만 도시여건이 변화되고 시설은 노후되어 ‘도시발전’에 대한 바람이 높은 곳이다. 특히, 중곡동 지역은 저층주거지가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민선8기 구는 도시계획 변화에 힘써왔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바탕으로 중곡역 일대를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특화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업지역을 확대했다. 군자역과 동일로 일대 5만5천㎡를 넓혔으며 천호대로변에 주거기능이 강화돼 주거복합 고밀개발의 여건이 마련됐다. 중곡역 일대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불허로 묶여있던 중곡역 주변의 규제를 풀고 높이제한도 20m에서 70m로 완화했다. 공공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화양변전소 부지와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복합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화양변전소 부지에는 최고 24층 높이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 들어선다.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