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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

송산3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로 투표권 행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선 사전투표 실시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민철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1일차인 4일 오전, 의정부시 지역구 관내인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에 설치된 송산3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김은경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개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만큼 헌법적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이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다’고 사전투표 참여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자신의 투표구가 아닌 송산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도 2일째인 5일에 방역당국의 외출허용시간인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별도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기 주변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 의원은 투표 직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기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코로나의 아픔을 치유할 민생 대통령,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하고 경제도약을 이뤄낼 경제 대통령, 전쟁이 아닌 안정적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안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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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