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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탐나는전’부정유통 행위 8건 적발

부당이득 255만 원 환수, 2곳 가맹점 등록취소 예정 … 상시 단속 지속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총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2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인원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방문안내와 함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부당이득 255만 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탐나는전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환전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부정유통 단속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의 구매 내역과 가맹점의 환전 내역이 기록·저장돼 있어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 30만 원 초과 ~ 100만 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 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을 방해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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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대림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문화 나눔 데이’ 개최
[아시아통신] 안양시 가족센터는 모두가족봉사단 9기가 지난 15일 대림대학교 율곡관에서 대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80명과 ‘한국문화 나눔 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센터 내 다문화·비다문화 가족봉사단인 모두가족봉사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상생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음식 만들기와 한국의 전통문화 및 한국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한국의 공공질서 등 실생활과 연계된 생활지식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림대학교 조지연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성껏 준비된 음식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고, 낯선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양시 가족센터 오연주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공존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 봉사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문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안양시 가족센터는 글로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등 가족 및 외국인 구성원이 함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