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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2022년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 배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先규제-後허용)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 방식 전환으로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체법규 개선안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에 대해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참고 조례안에는 지역산업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등 타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현장에 맞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민생분야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전 지자체에 확산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법규는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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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애국과 헌신”되새겨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을 맞이하고, 축사를 통해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특별전은,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전시로,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생애와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의미, 임청각의 역사와 어록, 서예 작품을 전시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서울 시민들이 80년간 광복절을 기억해 온 방식을 문학,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자료를 통해 재조명하는 전시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상룡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시자 문중의 어르신으로, 그분의 삶은 늘 저에게 큰 울림이자 지침이 되어왔다.”고, 깊은 존경과 애정을 표현했다. 특히 “임청각을 포함한 전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선생님의 결단은, 당대 지도층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자 실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와 역사적 의미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뜻깊은 전시가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