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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개정안제44조의3 신설),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안제44조의4 신설).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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