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1.2℃
  • 맑음강릉 11.4℃
  • 흐림서울 11.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2.5℃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10.0℃
  • 구름많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법무부,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개정안제44조의3 신설),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안제44조의4 신설).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