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8.3℃
  • 흐림강릉 1.3℃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10.5℃
  • 울산 7.2℃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4.5℃
  • 흐림제주 7.4℃
  • 맑음강화 5.4℃
  • 구름많음보은 6.7℃
  • 맑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법무부, "우리 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개정안제44조의3 신설),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안제44조의4 신설).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이상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배너
배너

비갱신형암보험, 3대질병진단비 가입할 때 유용한 보험비교사이트 추천.
[아시아통신]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