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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의 이원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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