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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요양급여·장해급여 청구 단계에서도 공상 공무원 의견 반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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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