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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요양급여·장해급여 청구 단계에서도 공상 공무원 의견 반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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