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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패류독소 발생원인, 기간, 중독증상 및 수거검사 실시 알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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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