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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22년도 1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0,751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나,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납부시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 일시납부시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통해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16.~3.31.)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면제대상 변경등록,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일시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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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되었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