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4.9℃
  • 구름많음대전 4.6℃
  • 맑음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7.4℃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1.9℃
  • 흐림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뉴스

이철 전남도의원 조선대학교에서“행정학 박사학위”취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이철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25일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밝혔다.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학위수여식을 대면으로는 하지 못하였다.

 

 

이철도의원이 이번에 취득한 행정학 박사 학위 논문은 “인구구조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역량을 집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의 목표인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배경에서 제시한 인구사회적,경제적,지역정책적,공간적 요인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실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출산,고령화,경제적활동 인구,인구유입 및 유출 등의 인구구조 양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철도의원은 2021년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지역은 87 곳으로 나타났으며,그중 전라남도는 강진군등 16개 지역이 이에 포함되었다.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72.7%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철도의원은 ‘전남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전남 과 살기좋은 전남 만들기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의원은 한때 완도군수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였으나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도의원 재선에 도전해서 전남도의회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서 완도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철도의원은 “의정활동을 병행하며 학문의길을 중단하지 않고 학위까지 받게 돼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수있도록 도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너
배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