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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 시행

신규채권 매입 시 자동 상환도 가능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충북도는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을 만기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NH농협)의 누리집(홈페이지)과 앱(NH스마트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 상환을 받으려면 매입한 금융기관(NH농협)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만 상환이 가능해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번 온라인 상환 시행은 도민(채권 매입자)이 편리하게 채권 원리금을 상환받고, 상환 시기를 잊은 “잠자는 채권”을 최소화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향후 법인 발행분에 대한 온라인 상환과 만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자동 상환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신규 채권을 매입 할 경우, 본인 계좌로 자동 상환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 만료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상환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의 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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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