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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 시행

신규채권 매입 시 자동 상환도 가능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충북도는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을 만기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NH농협)의 누리집(홈페이지)과 앱(NH스마트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 상환을 받으려면 매입한 금융기관(NH농협)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만 상환이 가능해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번 온라인 상환 시행은 도민(채권 매입자)이 편리하게 채권 원리금을 상환받고, 상환 시기를 잊은 “잠자는 채권”을 최소화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향후 법인 발행분에 대한 온라인 상환과 만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자동 상환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신규 채권을 매입 할 경우, 본인 계좌로 자동 상환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 만료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상환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의 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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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