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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1월 강원도 방문객 1,194만 명, 전년대비 64.5% 증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은 2022년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2022년 1월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194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4.5%, 전월 대비 8% 증가한 수치로서, 전국 평균 증가율인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4.6%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금년 1월 강원도 방문객의 증가세는 타 지역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2년 1월 강원도 방문객 증가는 겨울 레포츠 관광활동의 증가, 설 연휴,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월 17일 시행된 사적모임 4인에서 6인으로 변경 완화 조치를 분기점으로 조치 시행 전후를(1월 1일~16일, 1월 17일~31일) 비교해 보면 주말 일일 방문객이 평균 24.3%, 주중 평균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방문객 데이터에서도 전년대비 모든 시군이 증가, 전월대비 16개 시군이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정선군은 전년 대비 130%가 늘었고, 횡성군도 전월 대비 38.8% 증가해 스키리조트 소재 시군이 1월 큰 폭의 방문객 증가를 보여 주었다. 12월에 이어 1월도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원도 소재 스키리조트에 접근이 편리한 한강 이남 수도권 거주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겨울 레포츠가 방문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2년 1월 강원도 관광소비 규모는 약 1,569억원으로 전월 대비 7.6%, 전년 대비 64.5% 증가했다. 1인당 관광소비규모는 매우 소폭 감소했지만, 40~50대의 관광소비가 증가하여 전체 소비규모 증가를 주도했으며, 가족 단위 중심의 겨울 레포츠 관련 리조트, 동해안 지역 관광활동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관광지별로 분석하면, 횡성 태기산은 전년 대비 87%, 전월 대비 278%증가를 보였다. 겨울 이색산행 맛집으로 소문나며, 등산 초심자, 소위 ‘등린이’ 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작 고도와 정상 고도의 차이가 적고 비교적 짧은 등산코스가 특징인 태기산은 1월 설경을 즐기는 20~30대 젊은 겨울 등산객을 불러 모았다.

 

 

동해 한섬해변은 전년대비 126%, 전월 대비 279%의 방문객 증가를 보였다. ‘한섬빛터널’이 감성 포토존으로 입소문이 나고 감추해변과 한섬 감성바닷길이 보도육교를 통해 산책로가 연결되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강릉의 아르떼뮤지엄은 지난해 12월 말 개장 후 일 평균 3,500명, 일 최대 6,500명이 방문하며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네비게이션 데이터에도 급격한 순위 증가와 함께 강원도 내 검색 순위 9위를 기록했다. 아르떼 뮤지엄은 MZ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미디어 아트 기반의 관광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관광재단 원문규 관광마케팅실장은 “강원도의 1월 방문객 추이를 보면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강원도관광재단은 지역 맞춤형 각종 사업을 통해 강원도 관광 발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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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