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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안심방역업소 인증제 추진

강원도형 업소별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강원도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중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인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을 대상으로 강원도 안심방역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

 

 

안심방역업소로 인증된 업소에는 비대면 발열 측정 및 손소독기, 방역소독기, QR코드 확인 단말기, 방역물품 꾸러미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역물품이 제공된다.

 

 

강원도 안심방역업소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온라인(네이버폼, 카카오톡), 오프라인(우편, 팩스)을 통해 신청서와 업종별 방역수칙 자율점검표 작성으로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20년 2월부터 지속 운영된 업소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집합금지, 영업시간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강원도는 오미크론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속되는 거리두기, 방역패스 추진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책임에 의한 자율방역이 더욱더 중요한 때이므로 업종별 자율방역 점검표를 통해 방역물품 지원하여 강원도형 업소별 자율방역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강원도 안심방역업소 인증제 추진으로 인증업소의 정기적, 자발적 방역활동을 유도하여 강원도 지역방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강원도의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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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