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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공모,'토양미생물제제 지원 시범사업'에 강원도 선정

총 180억 원 규모, 4년간 매년 국․도비 포함 45억 원 지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 시범'국비 공모 사업에 강원도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제 및 토양 유해 미생물 방제제 등 지원을 통해 동일 지역에 동일 작물을 장기 연작 재배하여 장애가 발생한 토양을 복원함으로써 농업 토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4년간) 매년 4,500백만 원(국비 1,350, 지방비 1,575, 자부담 1,575)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9개 시군(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으로 지역별 고랭지 무․배추 재배 농가가 수혜를 받게 되었다.

 

 

국비 공모 선정에 있어 강원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3년간) 고랭지 병해충 확산 방지는 물론 토양 연작 피해에 사전 대응코자 추진한 '고랭지 채소 토양복원'자체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고랭지 채소(무․배추) 생산은 물론 수급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사업(6,000ha, 3,800백만 원), 고랭지 생태순환형 윤작체계 구축 시범사업(25ha, 160백만 원), 농산물 수급안정화(6품목, 1,600백만 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덕순 유통원예과장은 “우리 도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간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육성정책에 대한 결심임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안정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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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