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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대장동처럼 교육예산 잠식, 법으로 방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다. 학교를 제때 원활하게 설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수도권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더하여 학교건물 공사비도 일부 무상공급이다. 녹지면적 1% 축소의 개발이익을 학교건물 공사에 쓴다.

 

 

그런데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즉 민관개발인 경우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공 지분만큼만 무상공급이고, 나머지 민간 지분 해당분은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 민관개발로 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행정편의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학교용지를 교육청에게 파는 상황이 벌어진다. 교육예산의 잠식이다.

 

 

성남 대장동이 그랬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판교대장초중학교가 신설 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비 301억 97백만원을 지불했다. 민간 지분만큼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공영개발이었으면 쓰지 않았을 300억대 교육예산이 투입되었다. 시행자 성남의뜰이 학교건물 공사비 43억원 기부체납한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의 부담액은 258억 97백만원이다.

 

 

흔하지 않은 풍경이다. 경기도에서 공영개발로 지어진 학교는 2014년부터 모두 201교다. 이 중 민관개발은 2교로, 성남 대장초중학교와 의왕 백운호수초등학교다. 백운호수초 학교용지에 교육청이 부담한 돈은 129억 47백만원이다.

 

 

이은주 의원은 “민관개발이 많아지면 교육예산 잠식은 늘어난다”며, “학생 교육과 복지에 쓰여야 할 세금이 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를 구입하는데 투입된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각종 개발행정 편의도 받으면서학교용지비 수입도 생겨 이득을 보고, 그만큼 누군가는 직간접적으로 손해”라며, “문제가 분명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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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