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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명시, 푸름청소년활동센터 개관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문화체험 시설 갖춰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광명시는 23일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청소년 문화쉼터 푸름청소년활동센터를 개관했다.

 

 

푸름청소년활동센터는 연면적 385㎡ 규모에 청소년들의 “쉼, 문화와 여가”를 위한 7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교육, 문화, 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치활동실, 공연 무대 연습과 동아리 활동을 위한 다목적실, 녹음장비, 카메라 및 조명이 구비되어 있는 녹음실, 밴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밴드실을 비롯해 북카페, 컴퓨터존, 노래방 등이 있다.

 

 

청소년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 외에 도덕산과 목감천 등에서 생태·환경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푸름청소년활동센터의 명칭은 약 한 달간 38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 결과, ‘청소년과 환경은 푸름이다’는 취지로 제안한 ‘푸름’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정하게 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푸름청소년활동센터가 광명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 성장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름청소년활동센터의 운영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8시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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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