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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수원시, 23일‘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개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는 23일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구·동 담당 공무원 70여 명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원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는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광역시) 수준으로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재산액은 기존 4200만 원(중소도시)에서 6900만 원(대도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존 3400만 원(중소도시)에서 5400만 원(대도시)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됐다. 수급 가구의 월 소득(4인 기준 204만 8432원 이하)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레시 출범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급여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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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