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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 융합보안 인재양성 현장소통

자율주행,지능형도시등 디지털 융합산업 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인재양성 추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3일 순천향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충남 아산시)을 방문하여 정보보안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산업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각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융합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융합보안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계에서는 안랩 전성학 전무, 아우토크립트 심상규 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학계에서는 임강빈 교수(순천향대), 이희조 교수(고려대), 김용대 교수(KAIST), 대학원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디지털 융합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등 8개 산업 분야에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각 융합보안대학원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중심의 융합보안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인력양성(융합보안대학원) 등 정부의 융합보안 정책에 대해 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랩 전성학 전무는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 중심의 융합보안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학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와 산학 협력과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 임강빈 교수는 산업 분야별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의 차이를 이해하고, 직무 수준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며, 융합보안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건의했다.

 

 

대학원생 대표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통해 졸업 후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턴십, 현직자 멘토링 등 교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식 차관은 “안전한 디지털 경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융합사업 전 분야에서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융합산업의 직무를 이해하고 보안역량을 갖춘 차세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보안대학원을 2026년까지 12개교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인재들이 최정예 융합보안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인력양성 강화방안(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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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