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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개최, “디지털 집현전” 본격 구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3일 제1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첫 회의는 조선 전기 학문‧문화 창달의 산실이었던 세종대왕 시대의 집현전(현재 수정전) 터가 있는 경복궁(흥복전)에서 개최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국가지식정보법 제정·시행(’21.12월)으로 위원회가 발족하고, 특히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구축 사업(’21년∼’22년)이 본격화하는 시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기 위원회의 민간위원(8명)은 문헌정보, 플랫폼·SW, 법학·저작권, 교육, 소비자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남성 4, 여성 4), 청년층 참여를 통한 세대간 조화 등도 적극 고려하였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①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 집현전) 구축‧운영계획과 ②국가지식정보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및 ③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였다.

 

 

디지털 집현전은 각 기관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으로, 일차적으로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민간 지식정보와의 연계, 민간의 산업적 활용 촉진 등을 통해 선순환 국가 지식생태계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 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본격화하여 12월말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사용자 의견 환류‧보완, 서비스 고도화 등을 거쳐 ’24.1월 정식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집현전 구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국가지식정보 발굴 및 지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실무 지원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관계기관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민간‧정부위원 모두 지식정보의 통합‧연계와 이를 통한 지식재창출 생태계 조성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통합플랫폼의 효율적 구축과 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디지털 집현전에서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민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집현전 검색, 민간이 보유한 지식정보의 디지털 집현전 연계 등 민관협력을 통한 선순환 지식생태계를 조성‧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국가지식정보의 발굴,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선시대 학술‧문화 창달의 구심점이자 세종의 애민정신이 깃든 집현전 터가 있는 경복궁에서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을 섬기고 이롭게 하고자 하는 집현전의 의미를 이어받아 디지털 집현전이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국가지식정보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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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