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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3지구"와 "목상1지구"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인 "갈현3지구"(갈현동 62-1번지 일원, 장기동 93-5번지 일원)와"목상1지구"(목상동 87-2번지 일원)가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지난 15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지적재조사 측량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국책 사업이다.

 

 

계양구는 2022년 2월 현재, 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도시재생사업과 협업 중인 "효성마을1지구"를 비롯한 "갈현2지구", "다남4지구"사업의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특·광역시 중 최다 필지, 최대 면적의 규모의 "선주지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완화시키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2022년 계양구 지적재조사지구인"갈현3지구","목상1지구"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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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