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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 영천시 산불... 43분여 만에 초동진화 완료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대원 67명 긴급 투입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3일 오전 9시 21분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산 2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3분여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산불진화대원 67명(산불전문진화대원 등 46명, 경북소방 21명)을 긴급 투입하여 10시 02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불현장 300m 인근에는 민가와 사찰이 있으며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 방화선을 구축하여 피해없이 초동진화를 하였다.

 

 

산림당국은 소각행위 중 불티가 산으로 비화하여 산림 0.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불진화가 마무리되는 즉시 산림청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경위와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재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를 다루는 행위를 삼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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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