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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시장격리 쌀 입찰방식 개선해야

유찰된 5만 4,720톤과 추가격리 예정 7만 톤 시장격리 강력 촉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정부가 실시한 쌀 시장격리 조치 후 연일 농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역공매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전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해 10월 수확기 쌀값이 불안정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이후 과잉 생산된 27만 톤에 대해 1차로 20만 톤을 매입했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 돼 무려 5만 4,720톤이 유찰되는 등 결국은 농업인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쌀값이 급락하지 않도록 초과 생산량이 발생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격리를 실시해야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는 “역공매를 통한 입찰방식은 정부가 정한 입찰예정 가격 이하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는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의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되어 유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 방식을 개선하여 유찰된 5만4천720톤과 추가격리 예정인 7만 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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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