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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상현 의원, 논란중인‘창업마을 드림촌’ 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 불통 행정, 국민의 힘 공약에 반영하여 해결하겠다.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일 지역사무실에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창업마을드림촌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 인근 SK스카이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은 시가 총 예산 570억 원(국비 220억 원, 시비 350억 원)을 투입해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 7천617㎡ 규모로 5층까지 창업인프라 시설, 6층부터 12층까지 임대주택 158호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드림촌 사업 부지 인근 SK스카이뷰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SK건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공공부지로 시에 기부채납한 땅인데, 시가 주민동의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드림촌 사업부지는 청년 창업센터 부지로서 산학협력에도 효과적인 인하대 인근(용현동 667번지)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에 굳이 임대주택을 포함시킨 뒤 공공부지인 현 부지로 변경하여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사업선정 및 사업부지 변경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근 용학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5.2명으로 인천 평균 20.6명, 미추홀구 평균 23.1명보다 많은 상태다.

 

 

또한 드림촌 예정 부지 내에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이전을 비롯한 진행 과정도 이주 허가를 위해서는 맹꽁이 현황 보고서 등이 포함된 이주 허가신청 등의 사전 절차가 있는데 이전용역 계약업체 공고 개찰 당일날 이주허가가 나는 등 인천시가 사전업체를 선정해놓은 뒤 처리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주민들은 현 드림촌 사업부지(용현동 664-3번지)는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원래 용도에 활용되어야 하며 용학초등학교 수평 증축을 통한 교사 확충과 기 확인된 맹꽁이 서식지 보전과 주변 주거환경 과밀 보완을 위해 생태습지공원을 제안 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주민 6천명 이상이 반대 서명을 한 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채 사업을 불도져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독선 행정이다.”라며 “드림촌사업 부지는 산학 협력에 용이한 인하대 인근 부지로 우선 변경하고 현 부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태공원과 도서관이 포함된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공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국민의 힘 차원에서 이번 대선 및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넣겠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드림촌 사업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외 이관호, 이한형, 박향초 미추홀구의원, SK스카이뷰 김제형 주민대표 외 동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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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