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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의원,'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체계적 운영 가능해진다!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40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이상 조기 발견,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응급사고 예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실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던 실정”이라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간호사 의무배치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공개경쟁 계약에 의한 전문기관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어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은 8개월로 사업기간의 공백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어린이집 원아와의 건강형평성을 완화해 영유아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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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