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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지리정보원, 내달 4일부터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서 재난현장 영상 제공… 효과적인 재난 대응·복구 기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의 공간정보(지도, 국토 통계정보 등)와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은 ①재난 현장을 촬영한 영상, ②지형, 지물(건물, 도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③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④국토 통계정보(인구, 주택 등)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 받을 수 있고,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가공·활용할 수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난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각종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무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년부터 대형재난*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 30여개 재난 대응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긴급 공간정보가 재난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및 복구에 활용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았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든 과정을 ‘현장조치행동매뉴얼’로 작성해 일관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긴급 공간정보 제공에 필요한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고도화하였다.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봄철 산불을 시작으로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확대되며, 본 서비스는 재난의 전(全) 주기(예방·대비·대응·복구)에 활용 가능하도록 ‘재난관리 공간정보’로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계열의 공간정보는 재난위험지구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비에 활용이 가능하고, ‘재난관리 공간정보’는 중앙부처의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상황도 제작과 지자체의 재해지도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재난 대응 기관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효율적 재난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라고 말하며,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보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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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