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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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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