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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포시,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청년 원리금 상환 지원

신규 사업··채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지급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실시··약정 초입금 최대 100만원
11월까지 상시 신청 접수··매월 지원 대상자 선정
한국장학재단과 MOU 체결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군포시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 처음으로 학자금 상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부실채무를 꾸준히 변제한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 자격은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채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록된 관내 청년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한다.

 

 

신용회복 지원사업 대상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간의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잔액의 10%, 1인당 100만원 이내)을 시가 지원하며, 장학재단은 대상 자의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법적 조치를 유보한다.

 

 

대상자는 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초입금 지원이 가능하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어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매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현주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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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