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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단원보건소 코로나19 검사 대기현황 실시간 제공

PCR 및 신속항원검사 대기현황 시 홈페이지로 손쉽게 확인 가능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안산시는 단원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PCR 및 신속항원검사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단원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앞으로 방문 전 미리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대기인원을 확인 후, 검사가 원활한 시간대를 선택해 방문하면 된다.

 

 

또 방문 시에도 대기인수와 호출번호를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 차량 등 안전한 곳에 대기하다 자신의 순번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단원보건소에는 하루 평균 1천500명이 넘는 시민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몰리면서 긴 대기시간으로 시민불편이 지속돼 왔다.

 

 

단원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문진표 사전 작성을 안내하고, 번호표에도 QR코드를 넣어 대기시간 동안 전자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기존 선별진료소 옆 공간에 신속항원검사소를 설치해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시는 작년 7월 폭염 속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상록수·단원보건소 선별진료소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실시간 대기현황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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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