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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민숙 대표의원,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간담회 추진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마을 주민들의 기본권리로서 활성화 되어야 ”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대표 강민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라는 주제로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정책토론회를 2022년 2월 21일 14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 동안 전통적인 소통에 있어서 하향식의 정책 창달은 주민들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라디오, 동네신문을 비롯하여 빠른 SNS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의 이슈들이 뭍으로 올라오고 있다.

 

 

과거 신문이 차지했던 매체가 마을단위의 라디오, 영상,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면서 마을 거점별 마을공동체 미디어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10개의 단체로 전국 305개 단체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전국31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시민이용자분과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와 의미, 국가의 의무인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 등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로서 법적 근거 제시와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관심과 편달을 부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송덕호 마포FM 이사장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그리고 제3섹터’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미디어 모델로서 마포FM운영 성과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제3세터의 부활과 함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방안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앞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마을공동체 회복 매개체로서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다가올 마을공동체미디어 시대에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소통을 통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의지를 내 비췄다.

 

 

제주문화누리포럼에는 강민숙 대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비롯해 정민구 부대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고태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용범(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김장영(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김황국(국민의 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문종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 이경용(국민의 힘,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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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